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2017가단227695]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7695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ZZZ는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부친 DDD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ZZZ의 국세 채권자로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들의 악의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ZZZ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채무초과 상태: ZZZ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일반 채권자에게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2. 사해의사 인정: ZZZ은 위 약정으로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수익자들의 악의 추정

법원은 ZZZ의 상속 포기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이 ZZZ의 채무초과 상태와 상속 포기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3.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ZZZ이 특별수익자였고, DDD를 부양했으며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ZZZ이 특별수익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ZZZ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중 ZZZ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즉, ZZZ에게 상속되었어야 할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관련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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