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나20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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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 귀속년도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OOO,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2월 9일입니다.

주요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법정기일 잘못 기재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부당이득 발생 여부 및 반환 의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조세우선변제권과 공동저당권의 유추 적용 관계, 민법 제368조의 해석, 권리남용 해당 여부 등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조세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조항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저당물의 경매와 후순위저당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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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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