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9. 2017구합2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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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에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재촌 자경을 하거나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스스로 경작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연간 총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고, 일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비사업용 토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경의 정의

위 법령에 따르면, 자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농지 사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원 용도로 사용되었고, 제2 부동산의 일부만 농지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정원 또는 잔디밭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농지 이용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자경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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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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