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51888]

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888
  • 귀속 연도: 2011
  • 심급: 1심
  • 생산 일자: 2020.05.08
  • 진행 상태: 진행 중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령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쟁점 예외 규정(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 또는 개선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원고와 수탁사 간의 계약 내용에 완료 기한 및 지체상금 등이 정해져 있어 개발의 실패 또는 포기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쟁점 예외 규정은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개발 위탁 비용이 범용화된 시스템의 구입, 응용 또는 개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사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고객관계 관리 및 상품 개발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기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의 응용 또는 개선 수준에 그치는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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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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