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천안지원 2018. 2. 9. 2016가합102873]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6-가합-102873
  • 판결일: 2018.02.09.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판결 요지

피고가 체납자인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것이 법인의 자금 횡령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과 그 중 5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1. 주식회사 △△통상은 2016. 10. 12. 기준 피고에 대하여 14,046,967,420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2. △△통상의 대표이사이자 ◎◎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00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통상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3. 정00은 2014. 10. 28. 5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같은 해 11. 13.에 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4. 피고는 2014. 10.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 중 5억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정00이 △△통상의 자금을 횡령했고, 피고는 5억 5,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횡령 사실을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자금의 출처가 횡령된 자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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