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29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PC방 등에 잡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동울산세무서장)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원고 및 원고 누나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입금액 중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금융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특히 개별 입금의 성격,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추계 과세 방법 관련
피고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며, 추계 과세 방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법원은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더라도, 개별 입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모든 입금액을 매출로 파악한 점
-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입금, 사업과 무관한 입금 등
- 입금 횟수가 적거나, 고액의 입금 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다른 입금
3.3. 기타 주장
단무지 매출액 제외,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는 입금액을 매출로 파악하여 부과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금융계좌 입금액을 과세 근거로 할 때, 개별 거래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입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령
부가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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