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7가단223100]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 외 4명으로, 소송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였습니다. 2017년 1심에서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3. 사실관계
3.1. 기초 사실
원고는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김○○은 해당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며, 조세 채무가 상당했습니다.
3.2. 가등기 및 가처분 경위
김○○은 2001년 2월 28일 최☆☆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최☆☆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하EE는 이 가등기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3.3.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압류권자, 최☆☆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권자, 피고들은 최☆☆의 상속인, 하EE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처분한 자의 관계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경과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2. 피고들의 의무
법원은 이AA, 이BB, 이CC, 이DD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하EE에게는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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