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필요성: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876 판례 분석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876]

종소세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필요성: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8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8년도 및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전심절차의 필요성: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전심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각하 판결: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3.2.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법원은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압류처분의 독립성: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무효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고,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각 판결: 따라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행정소송 제기 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심절차의 적법성, 특히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56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주의)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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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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