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판례 분석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6726]

수도권 공장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도권에 위치한 A공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는 수도권 외 지역인 B공장으로 공장 시설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AA는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공장 시설의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를 요건으로 하여, 수도권 공장 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했습니다. 즉, 공장 이전 전부터 존재하던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AA의 경우, A공장을 B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B공장이 A공장과 병존하여 운영되었고, B공장 자체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공장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전에 B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2006 사업연도 기준 A공장과 B공장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액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도권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세 관련 법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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