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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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5922
-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외 1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 선고일: 2018. 02. 07.
판결 요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인정 사실
- 제1, 2, 3 처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음
- 제4처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음
- 제1~4처분 납세고지서의 원고 주소 동일
- 제5, 6처분은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
- 원고는 전자고지 신청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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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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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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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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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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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처분은 등기우편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아 배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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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6처분은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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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세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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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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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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