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5. 7. 2019구합21444]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한국0000 주식회사(원고)가 00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 연료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수정 신고 및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 피고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수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화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
-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와 DDU(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로 거래하며,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했다.
- 원고는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했다.
- 원고는 입찰 공고 시 목재펠릿의 사용 목적지 및 규격, 품질 등을 명시했고, 응찰자들의 생산 및 공급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
- 국내 무역업체의 이익은 용역 수수료에 불과했으며, 수입된 목재펠릿은 원고의 발전 연료로 전부 소비되었다.
- 원고가 수입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및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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