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8. 2. 2. 2016구합24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구합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취득 시기: 이 사건 당초 소유 지분의 취득 시기는 이 사건 교환계약 시점인 1994년 9월 8일
- 취득가액: 이 사건 안양모텔의 당시 시가인 1,26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필요경비: 이 사건 대위변제금 및 이 사건 전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취득 시기: 이 사건 당초 소유 지분의 취득 시기는 최BB이 이 사건 안양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날인 1995년 2월 15일
- 필요경비: 이 사건 대위변제금 및 이 사건 전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 계약으로 취득
- 취득 시기는 최BB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마친 1995년 2월 15일
- 대위변제금 및 전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 취소 불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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