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79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AA 외 1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7

심급: 3심

판결일: 2018.01.31.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SOFA 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한 경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SOFA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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