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68028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8028]

대법원 2017두68028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소 기간 초과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심 사유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3. 판결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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