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7. 2019구합61916]
종소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관련 소송 확정 시점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 부지의 일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공탁한 시점을 필요경비 귀속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 소유자 간의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공탁한 금액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탁으로 토지 소유자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공탁금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는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정지상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료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미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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