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가단1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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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 강BB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강BB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 대한민국에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강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통해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당사자 간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판결의 요지

피고가 가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했습니다. 강BB가 무자력 상태임을 고려할 때, 피고는 강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자는 자신이며,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인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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