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2017가단538892]
국세 징수와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 판결일자: 2018.01.25.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성◯◯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등기로 인해 국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span></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가능성</span></p>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가등기는 1997년 2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2. 조세 채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강□□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 시, 채무자가 설정한 가등기가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함으로써,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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