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559]
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이 판례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취득 후 공동건축조합원 자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의 양도시기를 최종 신탁등기 접수일(2017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
- 원고: 최○○ 외 73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7명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3559
- 판결일: 2018.01.2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어민생활대책용지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동건축조합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서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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