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2016가합103198]

국세 체납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1월 24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기초 사실

  • bbb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7년 8월 1일 기준 160,647,93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 원고는 ddd과 동업하여 피고 ccc(주식회사 재호, 이후 ccc로 상호 변경)로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 피고 ccc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일부를 bbb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 b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ee, llll, fff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bbb은 변론 종결 당시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과 피고 cc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eee, llll,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 피고 eee, llll, fff는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bbb이 피고 ccc으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피고 eee, llll, ff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확인서 및 피고 ccc의 소명서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 eee는 bbb의 처제, llll은 bbb의 동생, fff은 bbb의 친구로 bbb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재산세가 dd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에게 송금되었고, 대출 이자 역시 ddd 또는 bbb 관련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지급되었습니다.

3.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원은 원고가 bbb을 대위하여 피고 eee, llll, fff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 ccc에 대한 청구

법원은 bbb이 피고 ccc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하여 피고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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