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33215]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321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
  • 선고일: 2018. 01. 24.
  • 귀속연도: 200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취득가액 관련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진정성 및 취득 자금의 존재 등을 주장하며, 실지취득가액을 18억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윤CC와 윤DD가 윤EE에게 위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 원고는 토지 매수에 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04. 8. 24. 윤EE의 배우자 계좌로 6억원이 입금되었다.
  •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개발 상황 및 거래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18억 원에 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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