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9221]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소외 윤BB는 체납자입니다. 윤BB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김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소송의 배경
원고는 윤BB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윤BB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윤B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였으며, 이는 원고의 채권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윤BB는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해 윤BB의 권리를 대위 행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윤BB의 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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