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7825]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로,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BB의 조세 채권자로서, 박BB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채권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설정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당사자 간 관계 및 사건 배경
원고는 박BB의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박BB 소유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원고는 박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가등기 설정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피고와 박BB는 2005년 4월 26일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같은 날 해당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완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1991다44766 판결
3. 채무자 박BB의 무자력
소송 제기일 현재 박B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조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4.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피고의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원인을 잃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박BB가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지 않자, 원고는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해 박BB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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