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7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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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X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부동산의 사용 이력

해당 부동산은 약 8년 동안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었고,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이 철거되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내부의 개조,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주거 기능이 상실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와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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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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