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00억 원이며, 그 외의 추가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토지 지분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 형태는 달랐습니다. 또한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랐기 때문에,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5.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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