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16]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이혼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입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1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이혼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한 전 배우자를 1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이 판례는 위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혼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이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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