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50263]

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개의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로만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 방식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여, 회피한 세액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전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일부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의 조세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명의위장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행위의 위험성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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