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61]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임**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2심 판결로 2018년 1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신고의무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지방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4. 판결 내용 상세

4.1. 원심 판결의 변경

원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이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2. 주요 쟁점 분석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유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

  •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추징’의 성격을 가지므로,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님

4.3. 결론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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