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625]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7누6625 판결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ff의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을 피고(세무서장)에게 제보했습니다. 원고는 ff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와 함께, 자신이 ff로부터 jj을 구매하고 대금을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사건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조사하여 ff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에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가로 신청하자, 피고는 해당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제보 이후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자진 신고에 의해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료는 탈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원고가 제공한 자료의 중요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구체적인 자료는 ff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번호와, 원고가 ff에 물품 대금을 송금한 내역뿐이었습니다.
  •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ff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과세관청의 비용과 노력 투입)를 거쳐야 했습니다.
  • 원고는 ff의 다른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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