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2017나55371]

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사건으로, 2018년 1월 1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입니다.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5889 판결이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피고는 2013년 8월 27일에 23,000,000원, 2013년 9월 16일에 78,581,161원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피고와 서◇◇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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