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사례

8년 자경 요건에 맞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단629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사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 OO구 OO동에 위치한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를 20OO년에 취득한 후, 20OO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BBB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BB이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경매 배당금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8년 자경 주장

원고는 OO시에 전입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 시점에 8년의 재촌·자경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BBB이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시 일관되게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취득했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원고와 BBB 간의 경위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배경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원고가 OO시에 거주했고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우보증서, 간이영수증, 농지 사진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지원부에 이 사건 농지 일부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8년 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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