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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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3103
- 판결일자: 2018. 01. 17.
- 원고: 0000주식회사
- 피고: 000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적법성
-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dd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dd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대여금의 대손금 처리가 정당하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했고,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는 주장
-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 주식 평가차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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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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