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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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3103
  • 판결일자: 2018. 01. 17.
  • 원고: 0000주식회사
  • 피고: 000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적법성
  •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dd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2. dd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대여금의 대손금 처리가 정당하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했고,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2.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는 주장
  3.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2.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3.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 주식 평가차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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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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