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나30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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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이 압류 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47조: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 압류의 효력에 관한 규정

3. 판결 요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조세 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AAAAA)는 송D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송D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 산하 LLL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LLL세무서는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LLL세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배당요구의 중요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국세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으면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2.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법원은 LLL세무서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교부청구를 한 점,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3. 부당이득 반환 범위

법원은 원고가 아닌, 대구 JJ구가 우선 배당을 받아야 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793,9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793,922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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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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