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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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01.17.

나. 처분 경위

원고는 소외 조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퇴직금으로 소외 조합의 지분을 취득했고, 지분 일부를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해당 지분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요구하려면,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 퇴직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퇴직금 수령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퇴직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으며, 법원은 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원고의 신분증 사본 첨부, 팩스 전송 흔적 등을 고려했습니다.
  • 지분 처분 및 대금 수령의 소유권 입증 부족: 지분 처분이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점, 처분 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 양수인의 특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압류해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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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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