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관련된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가산세율 적용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더불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의 계열사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AA 그룹 협력업체들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및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하도급 공사 관련 대가로 받은 것이며, 소득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율이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미신고, 허위 신고와 더불어 은닉 의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현금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확인을 어렵게 한 점, 소득을 주식 투자,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에
적극적인 은닉 의도
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 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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