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2017구단6332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채권 회수불능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KKK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단6332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1심 판결
- 선고일: 2018.01.17.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2.1. 양도대금 감액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 계약 당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양도대금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50억 원에서 23억 원을 제외한 26억 5천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채권 회수불능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인 21억 7천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양도대금 산정
법원은 주식 양도대금은 5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은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약정으로 보았고, 양도대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3.2. 채권 회수불능 판단 시점
법원은 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채권 회수불능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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