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6구합1046]
법인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택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본 판례는 2012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택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판결일: 2018.01.12.
주요 쟁점: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적정성, 가산세 부과 적정성
청구 취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2. 사건의 배경 및 처분 경위
원고는 1972년부터 인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왔으며, 2012년 12월 31일 폐업했습니다.
- 사업 양도 계약: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주식회사 ○○택시’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이하 ‘양수인’)과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허위 계약서 작성 및 과소 신고: 원고는 양수인과 총 매매대금을 1,17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신고했습니다. 실제 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했습니다.
-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 사실 등을 적발하고, 2014년 3월 21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제1 처분: 허위 양도계약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735,962원 부과)
- 제2 처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498,493,870원 부과)
- 제3 처분: 대표이사 이○○에게 사외유출된 법인수익 합계 1,517,274,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 불복 및 소송: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일부 경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제1 처분 관련:
-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이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 제2, 3 처분 관련:
- 실제 부채액을 고려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됨
- 사외유출된 금액이 실제와 다름
4. 법원의 판단
-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은 택시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
- 이 사건에서는 차고지 및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성:
-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 가산세 부과 적법성:
- 원고가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소신고한 점, 영업권을 양도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 적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
- 택시경감세액 추징 처분 적법성:
- 원고가 택시경감세액을 택시 기사에게 지급했음을 입증할 증거 부족
- 미지급 통보에 따른 추징 처분 적법
- 제2, 3 처분의 적법성: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채무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 사외유출 및 소득처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 양도의 정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기준, 가산세 부과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 허위 계약서 작성의 문제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택시경감세액 지급 의무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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