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60834]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7-구합-60834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다루었으며, 2018년 1월 1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 귀속 명의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원고가 실제 임대사업자이며 병원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세무서장)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므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건물 임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임대 사업으로 얻는 소득이 없고, 임대차 계약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성과 귀속 등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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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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