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20. 4. 29. 청주2019재누7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의 소이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유 부존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관련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거짓 서면과 법정에서의 거짓 진술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이미 상고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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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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