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71880]
법인세 관련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를 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귀속연도는 2010년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2월 2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무관 지출 해당 여부
사택 유지관리비가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지출 중 어느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원은 주주 등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주주 등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무관 지출 관련
법원은 사택 유지관리비가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지출은 각각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둘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주주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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