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서산지원 2017. 12. 19. 2017가단54475]

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산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17가단54475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2월 19일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9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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