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2016구합54725]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법인세법
1. 사건 개요
2016구합547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17년 12월 1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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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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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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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3.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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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배금은 2007 사업연도 이전에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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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법인으로 본다면,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판결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5.1.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세법상 법인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이러한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 판결 근거:
- 공익을 목적으로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위해 설치되었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 제고와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짐.
- 일정한 재산의 집단으로 자산공사와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단체로 운영.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구 자산관리공사법 및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전제하는 여러 규정이 존재.
5.2.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른 기금 잔여재산 반환은 출자에 대한 수익 반환이 아닌,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로 봅니다.
5.3.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권리확정주의).
- 분배금은 금융기관이 실제로 지급받은 2012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
5.4.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불가:
- 원고는 이 사건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하였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아님.
- 분배금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이중과세 방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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