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나2044108]
국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부당이득: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판결로, 2017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징수 및 수수료 부담 행위가 피고(과세당국)를 위한 사무관리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징세비용이 아닌,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징수 비용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해 자금 운용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기각 사유:
-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부가가치세 징수는 사업자의 사무입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발생은 사업자의 사무에 따른 결과이므로,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민법 제734조, 제739조
6. 결론
법원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된 비용 부담의 책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성격, 그리고 사무관리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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