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13. 2017두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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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의 사내유보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5885)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치아이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2월 13일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환수했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문 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참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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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매출누락 금액의 처리 과정에서 정확한 익금 신고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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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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