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13. 2017두58397]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8397)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839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7년 12월 13일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단순히 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활동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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