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2. 13. 2017누31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12.1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쌍방은 이월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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