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2017누4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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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인식 여부와 과실 유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거래 상대방을 믿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했으므로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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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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