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2017구단64708]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상속 당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소급감정을 통해 산정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급감정의 신뢰성 문제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평가되었으며, 그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 납부 목적의 적합성 문제
원고는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시간 경과, 토지 현황 변화, 세금 납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급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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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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