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 [성남지원 2017. 12. 8. 2017가단21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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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국세 가액배상 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공제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7가단212674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12.08.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부동산의 수익자로 하여금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박AA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망 강DD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1/4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판결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법원은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때, 가액배상액 산정 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이 사건 건물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김FF)이 존재했으므로, 건물 가액에서 해당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박AA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5,250,000원을 가액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는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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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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