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84 판례 분석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2017구합57684]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8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인 □□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선박 취득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법인세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2011년, 2012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총액법’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순액법’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1,000억 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출액 인식 기준

법원은 원고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인식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지위에서 본인으로 활동했다고 보았습니다.

3.2.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지표 및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근거로 원고의 지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주요 지표를 충족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 주요 지표 ㈎: 원고가 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 표시되어 운송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점
  • 주요 지표 ㈏: 화주가 용역 대금 지불을 거절하더라도 원고가 외주 운송업체에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인’으로서 운송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총액법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00억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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