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에 따른 소 각하 판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8. 2019구합779]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에 따른 소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원고는 삼○○○○○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부가가치세 부과·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관련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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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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